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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국제이혼변호사상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26.10.21 | 조회수 8

국제이혼변호사상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했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이혼 절차는 국내 부부의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외에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국내 법원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이혼변호사상담에서는 우선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어떻게 전달할지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현행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뿐 아니라 혼인생활을 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의 소재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은 단순히 이혼 의사만 확인하기보다 관할과 준거법, 자녀 및 재산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 무엇이 다를까요?

2. 한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국제이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 무엇이 다를까요?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뿐 아니라 어느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혼 자체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역시 외국인을 위한 안내를 통해 부부가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여기에 상대방의 해외 주소 확인과 소송서류 송달, 외국에서 발급된 혼인·출생 관련 서류, 해외 재산에 관한 자료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변호사상담을 받을 때는 배우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국가, 자녀의 거주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 법원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상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국적과 주소 또는 일상거소, 혼인생활이 이루어진 장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곳,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국가, 재산이 위치한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국제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면서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자녀의 생활 장소, 재산 소재지, 증거 수집의 편의, 판결의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했거나 현재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국내에 부부 공동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한국과 사건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했고 자녀와 재산도 모두 해외에 있다면 어느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국제이혼변호사상담에서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국제재판관할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국제이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국제이혼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의 장소와 재판관할은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므로 현재 부부의 생활 근거지와 사건의 실질적인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송달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주소 확인이 중요한데요.

 

 

상대방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국내 재산만 확인하고 해외 부동산이나 예금, 사업체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판결만 받으면 곧바로 현지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문제도 단순한 국내 사건과 다르게 검토해야 하므로 자녀의 현재 생활 기반을 임의로 변경하기 전에 법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국제이혼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의 국적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느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했는지, 실제 혼인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현재 각자의 거주지는 어디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현재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와 학교, 주거환경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한다면 국내외 부동산과 예금, 주식, 사업체, 퇴직 관련 재산 등 공동재산의 소재지를 국가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외국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재산 관련 문서를 국내 재판에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번역이나 인증과 같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관할, 준거법, 송달,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쟁점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부의 말씀.


 

 

국제이혼에서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와 사건이 어느 국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한 기간과 현재 거주지, 자녀의 생활 기반, 국내외 재산의 위치 등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해외 거주 배우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해야 하거나 외국에 재산과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 국가, 혼인신고를 한 국가,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 국내외 재산 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국제이혼변호사상담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관할과 절차, 준비자료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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