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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이혼청구,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6.10.06 | 조회수 11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가 이미 오랜 기간 깨져 있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도 사실상 끝난 상태라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가 지금도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나 가출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원할 경우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단순히 “별거를 오래 했으니 된다”거나 “외도를 했으니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부터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죠.

 

 

[목차]

1.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3.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평가되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우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신이 만든 파탄 상태를 근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강제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현재까지 그 책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등 사건 전반의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하여 기존의 책임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경우 등을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혼인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계속 따지는 것이 의미를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책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부부가 별거하게 된 경위, 별거 후 서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상대방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이나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 이후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일정 기간 이상 별거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거기간만으로 이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족을 떠난 것은 아닌지, 별거기간 동안 상대방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갑자기 중단하는 등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기존의 유책성을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부족했다는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의 생활관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전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혼인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별거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경제적·생활적 책임을 부담해 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부부 사이의 대화 내용, 별거 경위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정황 등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을 회복하고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이미 상당 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지만 다른 사정으로 이혼에 반대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단순한 별거기간이나 과거의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법원도 유책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혼인관계가 오래 파탄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서는 과거 혼인 파탄 당시의 책임뿐 아니라 그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이혼 가능성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유책 정도와 상대방의 태도,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자녀 및 경제적 문제를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별거기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자녀 및 재산 문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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