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6.11.05 | 조회수 4

Q1. 반의사불벌죄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A1.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합의 여부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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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범죄가 있나요?

 

A2. 대표적으로 단순폭행죄와 단순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또 일정한 명예훼손 범죄나 과실치상죄처럼 법률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범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름이 비슷한 범죄라고 해서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단순협박과 특수협박은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뜻과 종류를 확인할 때는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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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합의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A3.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인데요.

 

 

합의서에 단순히 금전 지급 사실만 적혀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내용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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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점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죄명, 처벌불원 의사, 제출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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