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양육비소득변동 소득이 달라졌다면 기존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Q1. 상대방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1.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기존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기존 양육비를 정했을 당시의 부모 소득과 현재 소득을 비교하고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비와 식비, 돌봄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비양육 부모의 소득도 장기간 상당히 높아졌다면 증액을 주장할 사정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일시적인 성과급이나 특정 해에만 발생한 특별수당처럼 지속성이 낮은 소득이라면 일반적인 월소득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다른 부양의무가 생겼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결국 양육비소득변동에서는 단순히 연봉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기존 양육비를 정한 이후 경제상황과 자녀의 필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직하거나 월급이 줄면 양육비도 바로 줄여서 보내도 되나요?
A2.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합의 등을 통해 일정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 기존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실직이나 장기적인 급여감소처럼 경제상황이 실제로 크게 변했다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뿐 아니라 감소한 이유와 기간, 재취업 가능성, 보유재산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현재 급여액만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또 과거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의 변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양육비소득변동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금액을 바꾸기보다 실제 사정변경을 자료로 정리해 적절한 변경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자영업자라 매달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양육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월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한 달의 수입만으로 양육비 부담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의 소득흐름과 사업매출, 필요경비, 실제 생활수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나 사업계좌, 카드매출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높지만 비용도 많은 업종이라면 단순 매출액과 실제 소득을 구분해야 하고 반대로 신고소득은 낮지만 상당한 재산과 소비수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체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과급 비중이 큰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의 평균적인 수입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년 크게 변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최고소득이나 최저소득 한 시점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소득변동에서는 월급명세서 한 장보다 일정 기간의 실제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확인해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