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송] 기혼사실 알고 바로 헤어진 경우에도 상간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을까요?

26.11.04 | 조회수 2

Q1.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교제했다가 기혼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다면 책임이 있나요?

 

A1.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이전 관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간위자료 책임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고 결혼생활을 드러내는 정황도 없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믿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혼 사실을 확인한 즉시 만남과 연락을 중단했다면 그 행동 역시 실제 인식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처음부터 결혼반지나 가족관계, 배우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혼사실 알고 바로 헤어진 경우에는 교제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처음 기혼 사실을 알았고 그 이전에 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혼 사실을 안 직후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2. 실제로 바로 관계를 종료했다면 그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나 연락을 차단한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후 만남이나 통화가 급격히 중단된 내역도 관계종료 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해 왔지만 답하지 않았거나 재차 관계종료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만남 날짜 하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를 끝낸 시점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에도 반복적인 만남이나 애정표현이 확인된다면 주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죠.

 

 

결국 기혼사실 알고 바로 헤어진 경우에는 기혼 사실 인지와 관계종료 사이의 시간적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헤어진 뒤 정리할 일이 있어 몇 번 연락한 것도 상간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3. 관계를 종료한 뒤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의 목적과 내용, 빈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거나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단발성 연락이라면 애정관계의 지속과는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일상적인 안부와 애정표현을 계속 주고받거나 따로 만나기 시작했다면 실제 관계가 종료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그 이후 행동이 책임 판단에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가피한 연락이 필요하다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혼사실 알고 바로 헤어진 경우에는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락이 단순한 정리과정인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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