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형사사건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고 고소기간 6개월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26.11.03 | 조회수 5

Q1.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나요?

 

A1. 모든 형사사건에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무조건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친고죄인지, 범인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형사사건고소기간을 확인할 때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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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같은 의미인가요?

 

A2. 아닙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고소기간은 일정한 범죄에서 피해자 등이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놓치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일반 범죄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는 범죄별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형사사건고소기간 사건에서는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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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범인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6개월을 계산할 수 있나요?

 

A3. 친고죄라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범인의 이름을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해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고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고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다른 고소권자의 기간까지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형사사건고소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범죄 발생일만 볼 것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시점, 친고죄 여부, 공소시효를 함께 확인해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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