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송합의] 노원 상간남소송합의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26.11.02 | 조회수 5

Q1. 이미 상간소송이 시작됐는데도 판결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A1. 상간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소송 초기에 합의하면 추가적인 서면 제출과 증거공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 방향을 고려해 합의조건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처음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부정행위 기간과 기혼 사실 인식 여부, 혼인관계 상태, 이미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합의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고가 책임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면 합의가 곧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노원 상간남소송합의에서는 소송 단계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와 각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합의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합의하기로 했다면 소송부터 취하해도 되나요?

 

A2.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금액과 지급일을 합의했더라도 실제 지급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원고가 먼저 소송을 취하했지만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과 소송취하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죠.

 

 

일시금이라면 지급이 확인된 뒤 취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고, 분할지급이라면 어느 시점에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송취하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문에서 정해두면 이후 추가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노원 상간남소송합의에서는 합의가 됐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소송을 끝내기보다 실제 지급과 취하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의 후 다시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면 새로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A3. 합의 이후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기존 합의가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갖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합의는 일반적으로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분쟁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합의 이후 새롭게 연락과 만남이 이어지고 다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행위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향후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단순한 연락 한 번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상간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관계의 성격과 지속성을 살펴봐야 하죠.

 

 

기존 합의 이후 언제부터 다시 연락이 시작됐고 어떤 내용의 만남이 있었는지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원 상간남소송합의에서는 합의 당시의 사건을 종결하는 것뿐 아니라 합의 후 새로운 접촉이 발생했을 때 기존 합의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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