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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성적모욕] 학교폭력SNS성적모욕 신고, 성적인 댓글과 메시지도 학폭에 해당할까?

26.10.30 | 조회수 8

Q1.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친구가 성적인 댓글을 남겼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1.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학교폭력SNS성적모욕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교 밖에서 작성한 댓글이거나 개인 SNS 계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다면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할 수 있죠.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발언의 맥락, 상대방의 의사,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피해학생이 경험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SNS에서 성적 모욕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댓글과 메시지를 삭제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SNS성적모욕 신고에서는 가해학생이 댓글이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관련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다이렉트 메시지, 스토리 답장 등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작성자의 계정 정보와 발언 내용, 작성 시점이 함께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모욕적인 문구만 캡처하는 것보다 해당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대화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면 다른 학생이 보관한 캡처 화면이나 당시 내용을 확인한 목격자의 진술, 게시물에 대한 답장 및 알림 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죠.

 

 

다만 캡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가 특정 학생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게시물 작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SNS성적모욕으로 불안이나 수치심을 경험하여 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상담기록도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따라서 학폭증거자료를 준비할 때는 확보한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SNS에서 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했다면 학폭위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SNS에서 특정 학생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발언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학교폭력SNS성적모욕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발언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모욕했는지, 성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모욕죄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죠.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SNS성적모욕 신고를 당했다면 실제 작성한 표현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공개 범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해요.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과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각각의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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