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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선후배갈등] 학교폭력선후배갈등 합의금, 얼마까지 요구하고 지급해야 할까?

26.10.29 | 조회수 2

Q1. 학교 선배에게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선후배갈등으로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피해학생은 실제 피해 내용에 따라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이 없으며, 단순히 선배가 후배를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폭력행위의 심각성, 발생 횟수와 지속 기간, 신체적 부상 정도, 정신적 피해,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언쟁으로 끝난 사건과 여러 선배가 특정 후배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이나 심부름을 강요한 사건은 피해 정도와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해졌다면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선후배갈등 합의금을 검토한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폭행 당시의 영상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실제 손해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선후배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선후배갈등 사건에서 상대방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요구받은 금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금액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실제 손해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합의금이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우선 어떤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 해당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하죠.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에 관한 약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요구 금액을 수용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기보다 객관적인 피해자료와 법적 책임 범위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선후배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선후배갈등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학생 측과 합의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폭력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은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가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건이라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행위 자체의 심각성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합의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사실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학교폭력선후배갈등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피해학생 측에 신고 취하나 진술 변경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전적인 배상과 학교폭력 처분 절차를 구분하고, 합의서 내용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학폭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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