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피의자가 됐다면 언제 사기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6.10.29 | 조회수 3

Q1.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대인이 바로 전세사기 피의자가 되나요?

 

A1.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자금 사정과 재산이 있었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문제로 반환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사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선순위 채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반복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요.

 

 

노원 전세사기피의자형사처벌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임차인에게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부터 보증금반환소송과 가압류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Q2.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2. 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 임차인과 반복적으로 계약하면서 기존 보증금을 새로운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구조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반환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계약했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일정한 이득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주장하는 전체 미반환 보증금이 곧바로 형사상 편취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원 전세사기피의자형사처벌 사건에서는 각 임대차계약별로 계약 당시 사정과 반환 가능성을 구분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보증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Q3. 전세사기 피의자가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합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A3.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닌데요.

 

 

일부 보증금을 반환했더라도 전체 피해규모와 비교해 실제 회복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계약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노원 전세사기피의자형사처벌 사건이라면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각 계약별 책임 범위, 실제 피해 회복 규모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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