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26.10.27 | 조회수 5

Q1.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1.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이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영원히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악의적인 유기뿐 아니라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이상 함께 살기 싫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거기간과 갈등의 원인, 관계회복 시도, 경제생활과 자녀양육 상황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죠.

 

 

결국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보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파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에서 제가 더 유리한가요?

 

A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청구한 쪽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이혼을 원하는지보다 혼인관계가 왜 파탄됐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별거했고 경제생활과 정서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실제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시적이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한 이혼의사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데요.

 

 

특히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책임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왜 이혼을 거부하는지만 보기보다 현재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때에는 상대방의 거부 자체보다 혼인파탄의 경위와 현재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3.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법원에서 소장과 재판서류가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이나 다른 송달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또 소장을 정상적으로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사건내용을 토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다만 이혼은 신분관계를 변경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때 상대방이 연락이나 재판을 피하더라도 송달절차와 이혼사유 입증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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