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노원 이혼 답변서 제출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26.10.27 | 조회수 5

Q1. 이혼소송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상대방이 소송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데요.

 

 

따라서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표시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대응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적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함께 청구된 내용도 각각 검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청구는 다투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구분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와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결국 노원 이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했다면 30일 동안 소장에 적힌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기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나요?

 

A2.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어서 일반 금전소송과 동일하게 단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현재 변론기일이 지정됐는지와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죠.

 

 

그다음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소장에 사실과 다른 폭력이나 외도, 재산은닉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런 반박 없이 두기보다 본인의 입장과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노원 이혼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첫 답변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자료까지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A3. 첫 답변서 제출 시점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야만 답변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급여 등 전체 재산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우선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후 준비서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와 양육환경,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재산목록을 모두 인정해 버리면 이후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명백히 다투는 사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죠.

 

 

결국 노원 이혼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는 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자료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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