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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졸업전기록삭제] 학교폭력졸업전기록삭제, 생기부 학폭 기록을 미리 지울 수 있을까요?

26.10.27 | 조회수 3

Q1.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졸업 전에 미리 삭제할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정해진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되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전에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기록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8호 전학 조치는 해당 신고 시기 기준으로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9호 퇴학처분은 일반적인 삭제 대상이 아닌데요.

 

 

따라서 학교폭력졸업전기록삭제를 검토할 때는 처분받은 조치의 종류와 사건 신고일, 현재 학적 상태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학교폭력 졸업 직전 기록 삭제 심의에서는 어떤 조건을 확인하나요?

 

A2. 학교폭력졸업전기록삭제 심의에서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종류뿐 아니라 추가 학교폭력 조치 여부와 조치 결정 이후 경과한 기간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심의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기록 삭제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등을 검토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이행 사실과 이후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실제 조치 이행 여부와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학교폭력 기록 삭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졸업전기록삭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기록이 남아 있는 이유와 적용되는 삭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건 신고 시기와 처분 종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적용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조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한 기록 삭제 요청과는 별개로 원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조치 수위에 관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록 삭제와 처분 취소는 법적 성격이 다르며, 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별도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이미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면 조치결정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사건 신고일 등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삭제 심의 대상 여부 및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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