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6.10.23 | 조회수 6

Q1.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원사실적시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검토할 때는 사실 여부뿐 아니라 표현 내용과 전달된 범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한두 명에게만 사실을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들었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소수에게 전달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와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대일 대화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노원사실적시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와 실제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익을 위해 사실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A3. 네,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표현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인지, 공개 범위가 적절했는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 목적이 중심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회사나 단체의 문제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했다면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노원사실적시명예훼손죄성립요건을 판단한다면 진실성뿐 아니라 공개 목적과 방법, 범위까지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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