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고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나요?

26.10.23 | 조회수 6

Q1.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고 수준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내용의 심각성, 전달된 사람의 수, 반복적으로 유포했는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범행 이후 삭제·사과·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강남허위사실명예훼손죄처벌수위를 검토할 때는 법정형뿐 아니라 실제 유포 방식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SNS나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을 한 번 올린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2. 네, 한 번의 게시나 발언이라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직접 반복해서 말했는지보다 공연성과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요.

 

 

SNS 공개 게시물이나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허위 내용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적 평가에 불과하거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강남허위사실명예훼손죄처벌수위 사건에서는 게시글 전체 내용, 공개 범위, 계정정보와 주변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지급했거나 구두로 사과한 것만으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내용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강남허위사실명예훼손죄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허위성, 공연성, 특정성부터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