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재범이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고 과거 전력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26.10.23 | 조회수 6

Q1. 거짓말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요.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위계가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남양주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재범 사건에서는 제출한 자료와 상대방의 업무 처리 과정, 실제로 어떤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예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위계 업무방해 혐의를 받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2. 과거 동종 전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업무방해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다면 재범 위험성과 범행 이후 태도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일정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시점과 형의 종류, 이번 범행의 반복성, 피해 규모, 실제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남양주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재범을 검토한다면 과거 판결 내용과 이번 사건의 행위가 얼마나 유사한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A3.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닌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업무상 손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며 범행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남양주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재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뿐 아니라 과거 전력, 위계의 방법, 범행 기간, 실제 피해와 회복 상황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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