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스토킹] 노원사이버스토킹처벌변호사 SNS나 메신저로 반복 연락하면 언제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6.10.23 | 조회수 3

Q1.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문자나 SNS를 보내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연락 방식과 반복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반드시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직접 뒤따라다녀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문자,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계속 연락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노원사이버스토킹처벌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상대방의 거절 시점과 이후 연락 내용 전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이나 번호로 연락해도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2. 네, 오히려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했다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고도 접촉을 이어갔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목적과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노원사이버스토킹처벌변호사 상담을 검토한다면 삭제된 메시지만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대화기록과 계정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SNS로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이 추가될 수 있나요?

 

A3. 네, 내려진 조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SNS나 메신저 연락을 했다면 조치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임의로 접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노원사이버스토킹처벌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라면 현재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가 연락을 중단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와 필요한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