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사례, 학폭위에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은?

26.10.21 | 조회수 3

Q1.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사례는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사례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검토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 일시적인 말다툼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모욕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 및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친구 사이의 갈등이거나 일회성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 상대 학생에게 미친 영향,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죠.

 

 

특히 학교폭력아님 결정은 학교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조치없음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아님 또는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2.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발생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학생의 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이 일부 발언이나 행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학교폭력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학교폭력아님 또는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면 생기부에도 기록되지 않나요?

 

A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아님 결정이 내려지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아님과 조치없음은 결정의 근거와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결과와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학폭위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학교 내부의 신고 접수 기록, 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상대 학생 측에서 결정에 불복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사자료와 진술 내용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요.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에 대비해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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