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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특경법사기] 남양주특경법사기전문변호사, 피해금이 5억 원을 넘으면 바로 특경법이 적용될까요?

26.10.20 | 조회수 3

Q1. 일반 사기죄와 특경법상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특경법상 사기는 완전히 별개의 사기수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면서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려면 사기 등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상 사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주특경법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먼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등 사기죄의 기본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그다음 특경법상 이득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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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특경법 사기는 5억 원과 50억 원에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특경법 제3조에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과 50억 원은 단순히 피해규모를 구분하는 숫자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사기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얼마를 송금했는지, 일부 금액이 반환됐는지, 각 거래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별로 범죄를 포괄해 이득액을 산정하고, 5억 원 미만 사건과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사건을 나누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특경법사기전문변호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체 입금액을 모두 더하기보다 각각의 거래관계와 범죄 단위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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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은 모두 합쳐서 특경법 기준을 판단하나요?

 

A3. 여러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 의사와 방법 아래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괄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피해자와 독립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범죄를 나누어 평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도 동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더라도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별 계약서와 입금일자, 송금액, 반환액, 투자설명 내용, 자금사용처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라면 “원금을 보장한다”, “확정수익이 나온다”, “이미 투자처가 확보됐다”는 등의 설명이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자금 사용이 그 설명과 일치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실제 사업이 존재했다는 자료와 자금 사용처, 투자위험을 설명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허위 설명과 송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녹취·계좌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양주특경법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지, 다수 피해자의 거래를 어떤 범위까지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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