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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폭가해자처벌기준] 학폭가해자처벌기준,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조치 수위

26.10.20 | 조회수 5

Q1. 학폭가해자처벌기준은 어떤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되나요?

 

A1. 학폭가해자처벌기준은 단순히 폭행이나 언어폭력 등 행위의 종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관련 학생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상대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자료와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함께 검토하므로 실제 행위의 경위와 각 학생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가해자처벌기준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가해자처벌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벼운 조치부터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의 정도와 학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전학이나 퇴학처럼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되는 조치 수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향후 진학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폭가해자처벌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폭행, 협박, 강요,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사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학폭위에서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가해자처벌기준을 검토할 때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 나이와 행위의 내용, 관련 증거 및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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