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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미성년자성희롱학폭] 미성년자성희롱학폭 처벌 기준과 학폭위 조치 및 대응방법

26.10.19 | 조회수 4

Q1. 미성년자가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을 했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미성년자성희롱학폭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발언이더라도 성적인 신체 평가,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성적 소문 유포 등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여부는 단순히 발언자의 의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은 관련 대화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성희롱학폭 사건에서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전후 대화,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미성년자성희롱학폭으로 신고되면 어떤 처벌이나 학폭위 조치를 받게 되나요?

 

A2. 미성년자성희롱학폭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1호부터 9호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치 수준은 성희롱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어요.

 

 

단발성 발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성적 괴롭힘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었다면 더욱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성희롱과 함께 강제추행 등 별도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성희롱학폭으로 신고당했는데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미성년자성희롱학폭 신고를 받았더라도 신고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발언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특정 대화가 일부만 전달된 경우라면 전체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제출된 자료가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관련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미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다면 처분 사유와 절차상 문제를 검토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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