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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단톡방언어폭력] 서울노원구단톡방언어폭력처분변호사, 카톡 단체방 욕설도 학폭위 처분 대상일까요?

26.10.16 | 조회수 5

Q1. 단톡방에서 친구에게 욕설하거나 놀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A1.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친구에게 욕설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단톡방에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반복성, 참여 학생들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단체방에서 배제했다면 단순한 언어적 다툼을 넘어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서울노원구단톡방언어폭력처분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체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단톡방 언어폭력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단톡방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에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이 있는데요.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발언인지, 여러 학생이 가담했는지,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단체방에서 다른 학생의 발언에 동조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단순히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3. 단톡방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단톡방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되면 발언의 전후 맥락이 누락되어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대화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발언, 본인이 작성한 메시지, 다른 학생들의 참여 정도 등을 확인하고 관련 채팅 기록을 원본에 가깝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도 채팅 기록과 온라인 화면 캡처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응은 피해야 하는데요.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도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서울노원구단톡방언어폭력처분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학폭위 심의자료, 처분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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