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26.10.16 | 조회수 5

Q1.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은 정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밀치거나 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단순히 몸이 부딪힌 상황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주경찰공무집행방해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CCTV, 경찰관 바디캠, 주변 목격자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2.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만으로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반면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실제 행동까지 동반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경찰공무집행방해처벌을 검토할 때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거리와 행동,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A3. 초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실제 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직무방해 정도, 경찰관의 피해 여부, 동종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사정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특성상 합의만으로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남양주경찰공무집행방해처벌이 걱정된다면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 보지 말고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실제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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