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노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Q1.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노원명예훼손형사처벌을 판단할 때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뿐 아니라 왜 말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한두 명에게만 이야기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직접 들은 경우뿐 아니라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1대1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누구에 대한 말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원명예훼손형사처벌 사건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녹취, 게시글 등 실제 발언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단순히 금전만 지급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노원명예훼손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합의금부터 협의하기보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