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명예훼손] 강남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 고소할 수 있고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26.10.16 | 조회수 5

Q1. 인터넷이나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게시글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려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강남사이버명예훼손고소방법을 검토할 때는 게시글의 문구와 공개 범위,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이버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2. 문제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의 전체 화면, 작성자 닉네임이나 아이디, 작성 날짜와 시간, 게시물 주소, 게시판 이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정 문장만 잘라서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나 실제 게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해당 글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게시글 때문에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특정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일정한 절차를 통해 민·형사상 권리구제를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남사이버명예훼손고소방법을 준비한다면 캡처뿐 아니라 URL,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 관련 대화까지 한꺼번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인터넷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3. 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니까 무조건 괜찮다”거나 반대로 “기분이 나빴으니 무조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게시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 공익성과 개인적 비방 목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강남사이버명예훼손고소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고소장부터 작성하기보다 문제된 게시물이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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