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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절차, 학폭위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 및 불복 방법

26.10.15 | 조회수 3

Q1.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1.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절차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및 조치 결정, 결과 통보와 조치 이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증언,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대화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절차에서는 심의 당일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몇 호까지 있나요?

 

A2.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 기준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같은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 내용,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조치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거나 보존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종류에 따른 기재 여부와 삭제 기준까지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와 비교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A3.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별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관련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학생의 진술이 잘못 해석되었는지, 관련 법령과 처분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처분 결과가 학생의 출석이나 학급 배치, 전학 또는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처분 통지서와 심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불복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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