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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코인사기] 코인 사기 가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고 피해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26.10.15 | 조회수 4

Q1. 코인 투자사기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코인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허위 투자정보나 원금·고수익 보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이나 가상자산을 교부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다만 실제 남양주코인범죄사기가해형량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계획성, 가해자가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보다 어떤 거짓말로 얼마의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코인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2. 네,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특경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투자금이 곧바로 법률상 이득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거래를 하나의 범행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실제 편취액이 얼마인지, 반환된 금원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남양주코인범죄사기가해형량을 검토할 때는 전체 피해액뿐 아니라 특경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 산정이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코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나요?

 

A3.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닌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지만, 실제 피해금을 반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는지, 전체 피해액 가운데 어느 정도를 실제로 변제했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어요.

 

 

또한 조직적인 코인사기라면 총책인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인지, 상담이나 계좌관리만 담당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코인범죄사기가해형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만 서둘러 정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역할, 전체 피해 규모, 취득한 수익과 피해 회복 정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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