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점유이탈물횡령]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언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6.10.15 | 조회수 4

Q1.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A1.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인데요.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소유자의 현실적인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발견한 뒤,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자기 물건처럼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득 후 곧바로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려고 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처벌을 판단할 때는 물건을 주운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습득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주운 물건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A2. 뒤늦게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지갑 속 현금을 개인적으로 쓴 뒤 사건이 알려지자 반환했다면 반환 이전의 행동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품을 그대로 반환하고 실제 손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빠르게 반환했다면 습득 당시부터 자기 것으로 만들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처벌이 걱정된다면 반환 시점과 사용 여부, 피해 회복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분실물을 가져간 사건은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중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3. 핵심은 물건이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물건이 이미 소유자나 관리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를 가져간 경우가 문제되는데요.

 

 

반면 다른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길에 떨어진 물건과, 카페 테이블이나 계산대처럼 관리자의 지배가 미치는 장소에 놓인 물건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처벌 사건에서는 물건을 발견한 장소, 당시 주변 상황, 매장이나 시설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CCTV와 습득 장소, 반환 과정, 물건 사용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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