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군형사] 병역법 위반은 어떤 경우 성립하고 입영이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26.10.15 | 조회수 4

Q1.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바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1.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역입영의 경우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입영기피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질병, 사고 등 입영하지 못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병역법위반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단순히 입영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통지 과정과 불참 사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병역을 피하려고 몸을 다치게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A2. 네, 단순한 입영 지연과는 다른 병역면탈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 상태가 나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인데요.

 

 

허위 진단서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고의적으로 체중을 변화시키거나 신체 상태를 바꾸려 했는지, 관련 대화나 검색기록이 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비교적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병역의무 자체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려는 행위를 별도로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병역면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의 목적과 실제 병역판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었어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관련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우선 불응 사실 자체에 대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입원 중이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중대한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개인 일정이 있었다거나 통지를 가볍게 생각해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위반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병무청 통지서, 진단서, 입원·치료기록, 출입국기록, 병무청과 주고받은 서류 등을 정리해서 불응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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