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마약]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받으면 언제 처벌되고 가족 대리수령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6.10.14 | 조회수 4

Q1. 가족이 대신 병원에 가서 마약류 의약품 처방전을 받아오는 것도 불법인가요?

 

A1.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한다면 일정한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받아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환자가 대리수령 요건을 갖췄는지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와 실제 처방·수령 경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A2. 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대리수령은 실제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아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약을 처방받는 행위와는 다르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수수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받거나 타인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취득했다면 의료법상 처방 절차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죠.

 

 

수사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처방됐는지, 실제 복용자가 누구인지, 약을 건넨 경위와 반복 횟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3. 마약류 대리처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3. 가장 먼저 적법한 대리수령인지,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정한 처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대리수령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자의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 대리수령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게 처방전을 수령하면 의료법상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타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료기록, 처방전, 약국 조제기록, 건강보험 청구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실제 약 복용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의약품대리처방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족이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사실과 명의를 빌려 별도의 처방을 받은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방받은 약의 정확한 성분과 처방 횟수, 명의자와 실제 복용자, 병원에 설명한 내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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