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학교폭력] 선후배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처분까지,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Q1. 선배가 후배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선후배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1. 선후배학교폭력은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배가 후배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요구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만 선배가 후배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위협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후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특히 운동부나 동아리처럼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강한 환경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나 괴롭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선후배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가해학생은 어떤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나요?
A2. 선후배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 가해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 선배라는 지위 자체가 별도의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위협이나 강요의 구체적인 정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선배가 한 명의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다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같은 선후배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학생마다 실제 가담한 행위와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치 종류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학폭위 심의 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선후배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선후배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를 준비할 때는 선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었는지, 피해가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진단서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특히 선후배학교폭력은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 보복이나 추가적인 괴롭힘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와 접촉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 조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면서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