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수절도] 특수절도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13 | 조회수 9

Q1. 특수절도죄 합의금은 보통 피해금액의 몇 배로 정해지나요?

 

A1. 법에서 정해 놓은 일률적인 합의금 기준이나 배수는 없습니다.

 

 

특수절도죄합의금기준은 절취한 물건의 가치와 실제 피해액, 피해품 반환 여부, 물건 훼손이나 영업손실 등 추가 피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협의하게 되죠.

 

 

따라서 피해금액이 같더라도 물건을 그대로 반환한 사건과 이미 처분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합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언급되는 피해액의 몇 배와 같은 수치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준비한다면 우선 실제 피해금액과 이미 반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특수절도 합의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면 피해 회복을 판단할 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파손, 기타 부수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또한 피해품 반환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반환한 뒤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별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절도죄합의금기준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물건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반환 상태와 추가 손해,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합의했다고 해서 특수절도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품 반환, 피해금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는지, 전체 피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회복됐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죠.

 

 

따라서 특수절도죄합의금기준을 확인하고 있다면 합의금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범행 방식 등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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