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26.10.13 | 조회수 9

Q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1.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형법상 범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괴롭힘 과정에서 공개적인 욕설이나 모욕이 있었다면 모욕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직장내괴롭힘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직장 내 폭언이나 공개적인 망신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실을 동료들에게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발언 내용과 장소,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남직장내괴롭힘형사고소 사건에서는 녹음, 메신저, 이메일, 사내 게시글,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어도 별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경찰·검찰을 통한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었거나 징계가 이루어졌더라도 별도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범죄가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죠.

 

 

반대로 회사 내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남직장내괴롭힘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와 조사자료, 인사 조치 내용, 녹취·문자·이메일 등을 함께 정리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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