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경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26.10.12 | 조회수 7

Q1. 특경법위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1. 특경법위반사기는 별개의 완전히 새로운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등이 성립하면서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려면 사기 등의 범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특경법위반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 뒤 특경법상 이득액 기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특경법위반사기는 5억 원과 50억 원에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특경법 제3조에서는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과 50억 원은 단순한 피해액 구간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정형을 바꾸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투자사기나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지급된 투자금이나 거래대금을 어떤 범위까지 편취액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경법상 사기는 이득액 자체가 가중처벌 여부를 정하는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이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Q3. 돈 일부를 돌려줬거나 대가를 제공했다면 이득액에서 빼나요?

 

A3. 항상 반환금이나 제공한 대가만큼 단순하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기망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그 시점에 재산침해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대가를 일부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경법위반사기의 이득액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명목상 입금액 전체가 그대로 특경법상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투자상품처럼 금전 자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에서는 그 이익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득액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산정 과정에서 죄형균형과 책임주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투자설명자료, 피해자별 입금내역, 반환금 내역, 실제 제공한 물품·서비스, 계좌거래내역 등을 피해자별·거래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가 하나의 계속된 범행인지 별개의 범행인지에 따라 금액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체 송금액을 더해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만큼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망 내용과 금전 이동, 반환·대가지급 여부, 피해자별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눠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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