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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 의무 대상과 교육시간, 학폭위 처분 및 생기부 영향은?

26.10.12 | 조회수 5

Q1.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은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이수해야 하나요?

 

A1.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폭위 조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특별교육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5호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호부터 4호 및 6호부터 8호 조치를 받은 학생도 별도로 정해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특별교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 대상과 이수 기간은 해당 조치의 종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특히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보호자 교육은 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과 교육 안내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며, 부모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A2.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의 시간은 교육의 종류와 부과된 조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실제 교육 일정과 운영 방식은 지정된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또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호자 교육은 단순히 학생을 동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의로 불참하기보다는 교육기관이나 담당 기관에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을 받으면 학폭위 처분이 없어지거나 생기부 기록이 삭제되나요?

 

A3. 학교폭력가해자예방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했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학폭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이수하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사실 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지만, 그 원인이 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관련 기재 기준에 따라 기록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학폭위 5호 처분 등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면 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처분의 적정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삭제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교육 이수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절한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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