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코인사기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얼마나 중요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12 | 조회수 6

Q1. 코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요소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방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정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코인사기형사합의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처벌불원서만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금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와만 합의해도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A2.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코인사기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어느 정도가 회복되었는지, 몇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합의하지 못한 피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 한 명과만 합의했더라도 해당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전체적인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수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죠.

 

 

코인사기형사합의에서는 합의 건수만 보기보다 전체 피해액 대비 실제 변제액과 남아 있는 피해 규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코인사기 형사합의금은 보통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A3. 법에서 정해진 일률적인 형사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피해금액, 이미 반환한 금액, 피해자의 손실 정도, 범행 경위,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해금이 1억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보다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했다고 해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코인사기형사합의를 준비한다면 무리하게 금액부터 제시하기보다 피해금 반환 내역, 합의 가능성, 피해자별 요구사항을 구분해서 전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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