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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형사법]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언제 허위양도죄가 성립하나요?

26.10.12 | 조회수 5

Q1. 소송이나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A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양도를 실제로 재산을 처분할 의사가 없으면서 외형상 양도한 것처럼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정상적인 매매대금 지급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면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소유와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류상 명의만 옮긴 경우라면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여부, 이후 재산 사용관계 등을 통해 허위양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아직 판결이나 압류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넘겨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A2. 반드시 판결이나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이미 제기했거나 실제로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뒤 재산을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가 변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채권자가 소송이나 보전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 자체가 없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죠.

 

 

결국 허위양도 시점에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착수하거나 착수할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3. 실제로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A3. 반드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허위양도 때문에 실제로 강제집행이 완전히 실패하거나 채권자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형식적인 명의이전이나 허위 채무 설정으로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실제 매매했는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매도 이후 누가 재산을 관리·사용했는지에 따라 허위양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면탈허위양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세금 납부자료, 재산 인도 여부, 채권 발생 시점과 소송 진행 경과까지 함께 정리해 실제 양도인지 허위양도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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