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언제 범죄단체 혐의까지 적용되고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26.10.12 | 조회수 5

Q1.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다면 모두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나요?

 

A1.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14조는 중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한 차례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범죄집단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역할을 나누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총책, 관리책, 상담원, 수거책 등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지시·보고 체계가 존재했는지, 일정 기간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2. 단순 수거책이나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가능합니다.

 

 

직책이 낮거나 범죄수익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 관련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 해당하고, 본인이 그 조직의 범죄 목적과 구조를 인식하면서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역할을 수행했다면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발성 심부름에 그쳤거나 조직의 존재와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구성원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퉈볼 수 있죠.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단체가중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번 현금을 전달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조직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고 전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범죄단체 혐의가 추가되면 일반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3. 형사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만 문제되는 사건과 달리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까지 추가되면 전체 범죄 구조와 가담 정도가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에서는 조직 내 지위, 가담 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취득한 범죄수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죠.

 

 

보이스피싱범죄단체가중처벌이 문제되고 있다면 단순히 “말단이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조직에 가입하게 된 경위, 실제 지시관계, 맡은 역할과 기간, 범죄수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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