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행동부터 성립하고 경찰관과 실랑이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6.10.12 | 조회수 2

Q1.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잡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1.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체를 밀치거나 붙잡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신체접촉이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큰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2.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만으로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욕설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반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까지 동반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현장 CCTV, 경찰관의 바디캠, 주변인의 영상이나 녹음 등을 통해 당시 발언과 행동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의 체포나 단속이 위법했다면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3.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법률상 권한 없이 행동했거나,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당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다만 당사자가 단순히 체포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 경찰관에게 직무 수행 권한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체포나 제지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성립요건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폭행·협박 여부와 함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