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상간소송변호사] 상간남소송변호사비용, 소송을 맡기기 전에 어떤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26.10.12 | 조회수 3

Q1. 상간남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비용이 서로 다른가요?

 

A1.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비용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청구 근거, 제출할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 사진, 만남의 정황 등을 하나씩 검토하며 반박해야 할 수 있어요.

 

 

원고 측에서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최초 소장 작성으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서면과 증거 제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변호사비용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원고·피고라는 이유로 가격을 비교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간남소송 도중 합의하거나 조정으로 끝나도 처음 정한 변호사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A2. 중도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변호사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예상보다 사건이 일찍 종료됐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당연히 반환되거나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최초 변호사 선임계약에서 소송 전 합의, 소송 중 화해, 조정 성립, 판결 등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공보수가 있는 계약이라면 위자료 판결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상 성공보수 발생 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간남 측 피고라면 원고의 청구금액이 감액되거나 합의를 통해 지급금액을 정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지도 계약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상간남소송변호사비용을 비교할 때는 최초 착수금만 확인하지 말고 합의·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끝났을 때의 비용 정산 기준까지 선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면 내가 낸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3. 승소했다고 해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부 승소라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 역시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을 위해 실제 지출한 선임비용이 크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상대방 부담으로 인정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관계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해서 변호사비가 즉시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소송변호사비용을 결정할 때는 “이기면 전부 돌려받는다”는 전제보다 본인이 부담할 실제 비용과 예상되는 소송 범위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상간남소송은 청구할 위자료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변호사비용과 법원 비용, 소송기간, 합의 가능성 등을 함께 비교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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