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업무상과실치상] 하남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26.10.06 | 조회수 5

Q1. 업무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피의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죠.

 

 

따라서 하남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업무 내용, 안전조치 여부, 업무분담, 사고 발생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각 담당자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관리자나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끝날 수 있나요?

 

A3.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지급,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의사 등은 실제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CCTV, 업무일지, 안전교육 자료, 현장사진, 업무지시 내용 등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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