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특정경제범죄변호사 특경법 뜻, 사기·횡령 금액이 크면 모두 적용될까요?
Q1. 특경법 뜻은 무엇이며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A1.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경제범죄라고 해서 모두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범죄에서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경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투자금 전체가 고소장에 피해액으로 적혀 있더라도 일부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인지, 실제 편취액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 명칭보다 범죄의 구조와 실제 이득액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특경법은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특경법에서는 5억 원과 50억 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기·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경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 자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억 원이나 50억 원 부근의 사건이라면 여러 거래금액을 하나로 합산할 수 있는지, 일부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제3자가 취득한 이익까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변호사 특경법 뜻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큰 금액의 경제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기보다 일정한 범죄와 이득액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가중처벌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고소인이 5억 원 이상 피해를 주장하면 특경법이 바로 적용되나요?
A3.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특경법 적용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제3조에서는 이득액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도 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제3조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편취 사건에서 특경법 적용을 위한 이득액을 계산할 때 실제 재산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 거래별 입·출금 내역, 반환금, 실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사건이라면 회사 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정상적인 업무지출을 구분해야 하고, 배임 사건이라면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특정경제범죄변호사 특경법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실제 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을 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본 뒤 특경법 적용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